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6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74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