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방문방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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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신 청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주택형태□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방역희망일시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영종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영종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영종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영종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

번호신청일자신청자 성 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 기재)처 리처 리방역확인 (신청자)
번호신청일자신청자 성 명연락처주 소 (상세하게 기재)예정일완료일방역확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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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
 ○ 영종구 보건소 방문방역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방역약품 관리대장

일자입 고사 용잔 량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약품사용 내역확인자
일자입 고사 용잔 량성명주소약품 사용내용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
 ○ 품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 및 방역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제8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방문방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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