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5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방문방역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처리일자
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주 소
20 년 월 일연락처
동의인(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기타 :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기타 :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기타 : ㎡)
해당란에 표기○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방 문 방 역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3. “대상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지원)

제3조(방문방역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방문방역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도지사가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도지사는 방문방역 지원을 위하여 방문방역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방역 수수료)

제6조(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①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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