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① 포상대상자는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3.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기관ㆍ단체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무원 포상)
제8조(공무원 포상)①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또한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 구청장은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할 때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① 포상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제1공적심의위원회)
제13조(제1공적심의위원회)① 공무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제1공적심의위원회에 제1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공적심의위원회)
제14조(제2공적심의위원회)① 공무원이 아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2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제2공적심의위원회에 제2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 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④ 제2공적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제16조(포상협의)
제16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7조(이중포상 금지)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취소)
제18조(포상취소)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제19조(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
제19조(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파손 등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20조(포상의 대리수령)
제20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