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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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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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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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등을 정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제2조(접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조(포상 기준)

제3조(포상 기준)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②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 · 환경오염행위신고및포상금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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