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 <개정 2016.9.5.>다. 동 주민센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마. 구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사업)
제3조(심사대상사업)① 심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타공사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업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검토를 받은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 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중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