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7.22]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1. 사회봉사상2. 효 행 상3. 산업진흥상4. 체육진흥상5. 문화예술상6. 교육공로상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2]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봉사상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2. 효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4. 체육진흥상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전문개정 2013.7.22]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2]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공적조서 1부2. 공적요약서 1부3. 이력서 1부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전문개정 2013.7.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전문개정 2013.7.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7.22]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7.22]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전문개정 2013.7.22]
제10조(이중수상 금지)
제10조(이중수상 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7.22]
제11조(상패)
제11조(상패) 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2]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3.7.22]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3.7.22]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전문개정 2013.7.22]
제15조(수상자의 예우)
제15조(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전문개정 2013.7.22]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전문개정 20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