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며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4. 취약계층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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