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2-23 시행 2020-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 범위와 기간

구분신 고 범 위사용․점용기간
접안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30일 이내
정박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30일 이내
야적 기타법제2조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동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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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범위와 기간(제22조 관련)
1. 사용․점용신고 범위와 기간

[별표2]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료 징수 기준과 요율

구분신고범위사용․점용료율사용․점용료율
구분신고범위기 준기본 사용․점용료
접 안 및 정 박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500원 250원
접 안 및 정 박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600원 300원
접 안 및 정 박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700원 350원
접 안 및 정 박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700원 350원
야적 기타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1㎡당, 1일제26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사용․점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사용․점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사용․점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사용․점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사용․점용료는 기본 사용․점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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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료 징수 기준과 요율
(제24조 제3항 관련)

[별지1호서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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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2호서식]어 항 시 설 점 검 부

점 검 항 목점검결과 이상 유무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경계펜스 등
○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 표지판
- 경계휀스 및 말뚝
- 어항내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점․사용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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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
( 0 0 항 )

[별지3호서식]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어 항 명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전 년 도전 년 도전 년 도전 년 도당년도 예산액비 고
어 항 명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예산액집행액세부사용내역사용료 징수액당년도 예산액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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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인천광역시 중구 : 
(단위 : 천원)

주)작성기준 : 지자체 회계기준으로 작성하되 불가능시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액

[별지4호서식]어항시설 관리부

어항명(항종)지정연월일이용단체항내 수면적㎡
어항구역
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 업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황천시대피 척수(통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주요어종 및 어장
전 업전 업겸 업겸 업계계지방외래계황천시대피 척수(통상)위판량(톤)위판량(톤)위판고위판고주요어종 및 어장
호수인구호수인구호수인구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선어활어선어활어어종: 어장:
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어종: 어장:
시설명활선어 위판장수산물판매장제빙냉동 냉장저빙수산물 처리가공어선건 조수리어업용 창고급유급 수시설오폐수처 리시설어업인 복지시설레저용 시설어촌공 동횟집숙박목 욕시설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개소 ㎡개소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개소 ㎡개소 ㎡개소 ㎡개소 드럼개소 처리용량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시설연 월일
운영자
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
시설명완공 년월일수량규모(m)등기일지번지목면적(㎡)등기일지번용도면적(㎡)
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조치상황조치상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위치(시설명)위반내용규모(면적)일시조치내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일시소속직성명
위반자: 구 조: 내 용:
시설명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시설명일시원인물량 및 내용복구자물 량소요액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일시소속직성명
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종류용량수량수거량처리량보관량오일펜스유처리제유흡착제등일시소속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드럼 드럼기드럼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드럼미터리터
허가일자위치(지번,지선)시설명 (지목)피허가자피허가자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허가기간사용료현재 사용상황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허가일자위치(지번,지선)시설명 (지목)성 명주 소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허가기간사용료현재 사용상황일시소속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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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
o 제출기일 : 매년 익년 1월말까지(작성기준일 : 당해연도 12월말)
 o 관 리 자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
1. 어항개요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다목)

4. 어항시설 관리․이용 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뒷면)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제15조 제1항 제2호 관련)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제15조 제1항 제4호 관련)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5호서식]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

어항명수협명일 시참여기관참여인원동원장비작업내용수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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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

[별지 제6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어항명신청위치신청위치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 및 검토사항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ㆍ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ㆍ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ㆍ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ㆍ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1. 사용(점용)의 유형ㆍ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직성명 (서명)직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별지7호서식]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목적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 조건담당자 확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 적 (㎡)사용료사용목적당초연장당초연장허가 조건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허 가 대 장
○ ○ ○ 항

[별지8호서식]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 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사용규모(㎡)사용규모(㎡)사용규모(㎡)사용료사용목적수리 연월일사용 기간담당자 확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접안정박야적등사용료사용목적수리 연월일사용 기간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신 고 대 장
○ ○ ○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3.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3.>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어항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① 구청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신고자 및 손괴자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와 시설명칭3. 손괴ㆍ변형의 원인과 정도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4. 향후 복구대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개정 2020. 12. 23.>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개정 2020. 12. 23.>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4.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 수거 처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시설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 2020. 12. 23.>

제14조(원상회복 등)

제14조(원상회복 등)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개정 2020. 12. 23.>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개정 2020. 12. 23.>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개정 2020. 12. 23.>4.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현황②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어항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7조(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제17조(폐유 수거용기의 비치)①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폐유 수거용기를 갖추어 놓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할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개정 2020. 12. 23.>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 12. 23.>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20. 12. 23.>

제19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19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1조(사용ㆍ점용 허가 등)

제21조(사용ㆍ점용 허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사용ㆍ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③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

제22조(사용ㆍ점용 신고대상)

제22조(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3.>

제23조(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제23조(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와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4조(사용ㆍ점용료의 산정)

제24조(사용ㆍ점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12. 23.>③ 제22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제25조(사용료 납부고지 등)

제25조(사용료 납부고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은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3.>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3.>1. 제26조제2항의 경우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2. 제26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23.>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제26조(사용료의 납부)

제26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 12. 23.>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 중 어항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개정 2020. 12. 23.>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ㆍ점용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20. 12. 23.>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변상금의 징수)

제29조(변상금의 징수)① 구청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② 삭제 <2020. 12. 23.>

제30조(구성)

제30조(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23.>②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 12. 23.>2.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개정 2020. 12. 23.>3.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개정 2020. 12. 23.>③ 협의회에는 회의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보와 관할구역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 12. 23.>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 12. 23.>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 12. 23.>

제3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구청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출입검사)

제35조(출입검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상위법 근거

  • · 어촌어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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