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영업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및 면적을 적습니다)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영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정 신청 장소의 사용 권한을 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 결정▶식품영업 신고▶서류검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 결정▶식품영업 신고▶서류검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 결정▶식품영업 신고▶서류검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식 품 영 업 신 고 담 당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8.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1.8.4.>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1.8.4.>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 <신설 2021.8.4.>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 2024.5.22.>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4.5.22.>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전문개정 2021.8.4.]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4., 2024.5.2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ㆍ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상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제8조(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관부서장에게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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