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천광역시 중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총계본청의회보건소동복지담당행정직
총 계92463820632035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92163520632035
3급 소계11
행정11
4급 소계761
행정44
기술11
행정ㆍ기술22
5급 소계55332713
행정12102
의무44
행정ㆍ사회복지1358
행정ㆍ농업11
행정ㆍ해양수산11
행정ㆍ환경11
행정ㆍ시설99
행정ㆍ방송통신11
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22
행정ㆍ공업ㆍ시설11
행정ㆍ농업ㆍ시설11
행정ㆍ녹지ㆍ시설22
행정ㆍ보건ㆍ환경22
행정ㆍ보건ㆍ간호11
행정ㆍ사회복지ㆍ공업ㆍ시설11
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환경11
보건ㆍ의료기술ㆍ약무ㆍ간호22
6급 소계194152412261
행정57443101
세무1010
사회복지55
공업22
농업11
보건22
시설1414
행정ㆍ세무871
행정ㆍ전산33
행정ㆍ사회복지231013
행정ㆍ공업22
행정ㆍ농업321
행정ㆍ녹지22
행정ㆍ해양수산11
행정ㆍ보건211
행정ㆍ환경77
행정ㆍ시설2626
행정ㆍ방송통신11
녹지ㆍ시설33
보건ㆍ의료기술11
보건ㆍ약무11
보건ㆍ간호44
보건ㆍ환경11
행정ㆍ세무ㆍ농업11
행정ㆍ공업ㆍ방재안전11
행정ㆍ보건ㆍ환경22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33
보건ㆍ의료기술ㆍ약무ㆍ간호22
운전431
사무운영22
7급 소계278208817451
행정112797261
세무1414
전산55
사회복지301416
공업44
농업22
녹지44
해양수산22
보건22
간호33
보건진료11
환경44
시설2727
방송통신22
행정ㆍ세무55
행정ㆍ사회복지963
행정ㆍ공업11
행정ㆍ농업11
행정ㆍ해양수산11
행정ㆍ보건22
행정ㆍ환경33
행정ㆍ시설99
행정ㆍ보건ㆍ환경11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22
농업ㆍ수의22
녹지ㆍ시설33
보건ㆍ식품위생11
보건ㆍ간호55
행정ㆍ세무ㆍ시설11
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55
행정ㆍ보건ㆍ환경 · 간호11
운전972
건축운영11
통신운영11
전기운영11
사무운영11
8급 소계270178417713
행정98704243
세무77
전산33
사회복지371423
공업22
농업22
녹지22
해양수산11
보건972
의료기술22
간호151113
환경44
시설2424
방송통신22
행정ㆍ세무44
행정ㆍ전산11
행정ㆍ사회복지16511
행정ㆍ공업33
행정ㆍ농업11
행정ㆍ녹지11
행정ㆍ해양수산11
행정ㆍ보건11
행정ㆍ환경44
행정ㆍ시설44
행정ㆍ방재안전22
사회복지ㆍ간호11
공업ㆍ시설11
농업ㆍ녹지11
보건ㆍ간호77
행정ㆍ공업ㆍ시설11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11
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11
보건ㆍ의료기술ㆍ간호33
운전871
9급 소계115562948
행정431924
세무33
사회복지24420
속기22
공업11
농업11
녹지44
해양수산22
보건211
의료기술22
환경22
시설1010
방재안전11
행정ㆍ사회복지624
행정ㆍ환경11
사회복지ㆍ방재안전11
해양수산ㆍ시설11
보건ㆍ의료기술55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11
행정ㆍ농업ㆍ녹지11
행정ㆍ시설ㆍ방재안전11
운전11
전문경력관 계11
나군 소계11
화생방전담요원11
별정직 계22
별정6급상당 계11
비서요원11
별정7급상당 계11
비서요원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1.> 
인천광역시 중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6.9.5., 2022.9.23.>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본조신설 2016.9.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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