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17 시행 2019-07-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동의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인노무사 ○○○ (서명 또는 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공인노무사 O O O
 귀하를「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 . . 부터 20 . . . 까지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옹진군수와 공인노무사 OOO(이하 “고문노무사”)간에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옹진군”은 “고문노무사”를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노사관계업무 자문,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고문노무사”는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자문의 범위) “고문노무사”의 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문의 방법) “옹진군”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 요구시 전화, 팩스, 방문, 
 문서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제공) “고문노무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 “옹진군”는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① “옹진군”은 “고문노무사”에게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위촉기간 중은 물론 위촉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해제) “옹진군”은 다음 각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고문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고문노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3. 고무노무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8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로 한다.
제9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과 “고문노무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옹진군수와 고문노무사는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인)
 옹진군 고문노무사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 문 의 뢰자문 형식자문내용회 신회 신비고
연번의뢰일의뢰자 (성명 ‧ 성별)연락처자문 형식자문내용일시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 ○ ○ 고문노무사]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ㆍ해촉)

제3조(위촉ㆍ해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있을 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 월 110,000원2. 월 10건 초과 : 월 220,000원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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