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옹진군 관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교육지원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2. 학교급식 지원 사업3. 외국어 교실 지원 사업4.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제5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비·시비(군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보조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육 시설·환경 개선 사업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

제8조(보조금심의)

제8조(보조금심의) 군수는 각급 학교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옹진군 교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 규모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교부결정)

제9조(교부결정)① 군수는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1. <삭제 2024. 3. 13.>2. <삭제 2024. 3. 13.>3. <삭제 2024. 3. 13.>4. <삭제 2024. 3. 13.>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급식경비 지원)

제13조(급식경비 지원)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학교 등에게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구입비와 급식시설·설비비, 급식 운영 경비 등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14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군수를 비롯한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조사 및 그밖에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제15조(사업)① 군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회화실력 배양을 위해 외국어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주민들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포함할 수 있다.② 외국어 교실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외국어 교실 지원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2. 관내 각급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원어민 강사의 배치3.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학생 표창5. 그밖에 외국어 교실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업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 군수는 외국어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 관련 전문 교육기관, 단체, 법인 등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어 교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제18조(위탁기간) 외국어교실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 선정)

제19조(수탁자 선정)① 군수가 외국어교실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외국어교실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와 일반 강사 수급능력2. 운영에 필요한 자체 인사조직, 재정부담능력, 공신력3. 외국어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자4.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③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협약체결 등)

제20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 불이행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교실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밖에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지휘·감독)

제22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그밖에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군수는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24.3.13.>1. <삭제2024.3.13.>2. <삭제2024.3.13.>3. <삭제2024.3.13.>4. <삭제2024.3.13.>5. <삭제2024.3.13.>6. <삭제2024.3.13.>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4. 3. 13.>1. 옹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련 교육공무원 1명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2명 이내4.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대표 3명 이내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교육현안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 인재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4. 교육 발전을 위한 해당 기관 건의에 대한 사항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임기 및 해촉)

제26조(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삭제 2024. 3. 13.>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3. 〈삭 제〉(2017.7.31.)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장의 직무)

제2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제2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 계획 심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9조(실비변상)

제29조(실비변상)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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