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직업주요경력비고
연번주 소(직위)생년월일성 명서명 또는 날 인
소 속성 명생년월일비 고
성 명주 소생년월일비고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구분 (신규ㆍ재발급)사 유 (신규임용ㆍ 분실ㆍ훼손)회수 여부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성 명생년월일발급구분 (신규ㆍ재발급)사 유 (신규임용ㆍ 분실ㆍ훼손)회수 여부담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2. 주민총회 개최현황
 가. 일 시 : 
 나. 장 소 :
 라. 회의결과 :
 
 상기자를 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대표 마을명 :
 직 위 : 성명 (인)
붙임 주민총회 참석자명단 1부.
 ○○면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상기 본인은 ○○면 ○○리 이장 임명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기 본인은 ○○면 ○○이장직을 년 월 일자로 사직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면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이장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31.>

홍 길 동
Hong. G. D
 

 〈앞 면〉 〈뒷 면〉
 재 질 : PVC카드
 규 격 : 가로 54㎜ × 세로 86㎜
 글자의 종류 : 굴림체, 헤드라인M체
 색상 및 배경
 - 앞면 : 백색
 - 뒷면 : 백색, 옹진마크(Silver / PANTONE 877C)
[별지 제6호서식]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이장직 수행을 위한 능력과 열의를 갖춘 사람2. 리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3. 주민에 대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사기, 성범죄, 공금횡령 경력이 있거나 「공직선거법」 또는「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임명 및 해임절차)

제3조(임명 및 해임절차)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총회(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주민총회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하여 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② 이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이장 임명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부터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문(별표)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첩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전자통신, 방문 등 각종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1. 해당 면사무소(게시판 등) 1개소2. 해당 리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3개소 이상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총회 참석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총회에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시 면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1회 연임을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⑤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장은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수행이 불량할 때3. 해당 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4.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하여 이장으로서 품위가 손상된 때5.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7.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과 민원을 야기시킬 때8. 〈삭 제〉(2017.7.31.)⑥ 〈삭 제〉(2023. 6. 28.)⑦ 면장과 이장은 차기 이장의 임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주민총회에서 이장 추천시 임명예정자와 전임자는 다음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6.>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6.>3. 전임자의 경우 사직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16.>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임기만료 전 주민총회의 추천을 거쳐 면장의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4. 12. 31.>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된 당해연도는 1년의 임기로 본다. <개정 2025. 4. 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장증 발급)

제7조(이장증 발급)① 이장증은 군수가 발급한다.② 이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개정 2025. 4. 16.>③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4. 16.>④ 이장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면장이 이장증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4. 16.>⑤ 면장은 이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장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이장증의 휴대 및 활용)

제8조(이장증의 휴대 및 활용)① 이장은 군정 및 면정업무 등 이장업무 수행시 이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이장증은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장임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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