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등 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옹진군 의회의장옹진군 의회의장옹진군 의회의장직 인직 인직 인직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등 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 장애 ․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 장애 ․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옹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인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옹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1. “직무”란 옹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옹진군 공식 행사 및 의회 공식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2023.12.27.>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2023.12.27.>3. “유족"이란 옹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2023.12.2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23.12.2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2023.12.27.>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2023.12.27.>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2023.12.27.>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2023.12.2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동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23.12.2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2023.12.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2023.12.27.>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23.12.27.>②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2023.12.2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3.12.2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3.12.27.>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3.12.27.>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2023.12.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2023.12.2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12.2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제7조의 보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신설2023.12.27.>② 보상금은 일시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종전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및 종전 제2항 삭제 개정2023.12.27.>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2023.12.27.>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23.12.27.>1.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 의원 1명 <개정2023.12.27.>2. 의원 상해 업무 담당부서장 1명 <개정2023.12.27.>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2023.12.27.>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2023.12.27.>③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2023.12.2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개정2023.12.27.>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2.27.>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3.12.27.>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연장 사실을 청구자에게 통보하고 15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④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2023.12.27.>① <삭제2023.12.27.>② <삭제2023.12.27.>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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