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제4조(대외협력의 증진)
제4조(대외협력의 증진) 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19>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9.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2.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3.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4.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수·구청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제14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① 시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8조(경관협정서 작성)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운영규정 등 협정체결자 합의사항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자료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② 제1항에 대한 경관심의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건축물 허가권자 소속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③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0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제30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5조5제1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2.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31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제31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2.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3. 항만시설과 교량4.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2조(도시경관의 기록)
제32조(도시경관의 기록)① 시장은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경관기록화 사업은 매 5년마다 시행하며, 인천의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1. 「항만법」 등에 따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2.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