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명기 준기 준사용료비 고
대강당오전(1시간)오전(1시간)2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대강당오후(1시간)오후(1시간)3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대강당야간(1시간)야간(1시간)4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대강당전 일전 일20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상설 전시장1일 평 당기본료4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상설 전시장1일 평 당조 명1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상설 전시장1일 평 당난 방3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상설 전시장1일 평 당냉 방3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전통문화 체험관오전(1시간)오전(1시간)2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전통문화 체험관오후(1시간)오후(1시간)25,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전통문화 체험관야간(1시간)야간(1시간)3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전통문화 체험관전 일전 일15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야외 공연장오 전오 전3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야외 공연장오 후오 후5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야외 공연장야 간야 간7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야외 공연장전 일전 일100,000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 라. 오전, 오후,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오 전(08:00~12:00) - 오 후(13:00~17:00) - 야 간(18:00~22:00) - 전 일(08:00~22:00)
구 분 시설명기 준사용료비 고
난 방1시간15,000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 마이크 2대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1대 추가 시 5,000원)
냉 방1시간15,000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 마이크 2대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1대 추가 시 5,000원)
음향시설회20,000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 마이크 2대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1대 추가 시 5,000원)
조명시설1시간20,000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 다만,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다. 1시간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라. 마이크 2대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1대 추가 시 5,000원)
구 분환 불 기 준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가. 사용료 전액환급 나.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10.>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3. 사용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대표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휴대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출연 및 참석인원명
사용시설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
사 용 료 내 역시설명사용시간산출내역사용료비고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용료 반환환불금액환불계좌
사용료 반환반환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10.>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휴대전화번호
단체 주소
행사명
행사목적 또는 행사내용
사용일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시설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대강당( )상설전시장 ( )전통문화체험관 ( )야외공연장( )
감면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10.>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이하 “시” 이라 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서 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 한다.가. 본관시설 : 기능동, 예능동 및 그 부속시설물나. 부대시설 : 대강당, 상설전시장,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물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일원에 둔다. <개정 2024.6.10.>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을 위해 전수, 전시 및 교육2.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3.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5. 무형유산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 ·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 예능 보유자 또는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

제7조

정 할 수 있다.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

제8조(본관시설 사용취소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 수익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10.>1. 무형유산 지정의 해제 또는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2. 사용 · 수익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받은 경우4. 사용ㆍ수익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轉貸)한 경우5.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

제9조(부대시설 등 사용)①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24.6.10.>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부대시설 사용료)

제10조(부대시설 사용료)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등)

제11조(사용료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3. 시장이 주최 ·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12조(기탁)

제12조(기탁)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10.>② 시장은 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③ 기탁자료 등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시장과 기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전수교육관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무형유산 등 전통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0.>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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