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7.16.>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6.>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시설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6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가권자에게 음식판매자동차가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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