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ㆍ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5.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8조(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2.>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③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④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⑤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광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2. 광역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 설치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제11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① 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센터의 지도ㆍ감독)
제12조(센터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