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2014-01-09, 2015-07-27>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6-07-18]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 (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삭제 2015-12-28일괄개정>

제7조(소위원회)

제7조 (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15-12-28>

제8조(간사 등)

제8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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