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2.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제5조(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물 절약을 위한 연구 및 시민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8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