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0.24.>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해당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사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⑤ 사용허가의 순위는 선착순 접수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3. 시장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의 행사⑥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를 우선 허가한다.
제3조(수강신청 및 사용제한)
제3조(수강신청 및 사용제한)①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접수증을 교부한다.③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10.24.>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제공하고자 할 경우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3. 특별한 수련계획 없이 장기투숙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지도교사의 인솔 없이 청소년들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제4조(수강료 등)
제4조(수강료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6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7조(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제7조(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대장과 서식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각종 대장과 서식 등에 기재한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