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다락’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인천광역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박문로 1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박문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20.>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표 2]청소년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

시 설 명구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구분청소년(단체)일반(단체)비 고
가. 공연장오전30,00045,000
가. 공연장오후50,00075,000
가. 공연장야간60,00090,000
나. 강의실 등1실 1회15,00022,500
다. 야외공연장, 운동장1회20,00030,000
라. 생활관1실 1박40,00060,0008인실
라. 생활관1실 1박20,00030,0004인실
라. 생활관1실 1박10,00015,0002인실
마. 체육관오전30,00045,000
마. 체육관오후50,00075,000
마. 체육관야간60,00090,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용요금이용요금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1회 기준)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10,00010,000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1회 기준)중ㆍ고등학생중ㆍ고등학생중ㆍ고등학생11,00011,000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1회 기준)성 인성 인성 인16,00016,000
월간 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포함, 주1회)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25,00025,000
월간 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포함, 주1회)중ㆍ고등학생중ㆍ고등학생중ㆍ고등학생30,00030,000
월간 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포함, 주1회)성 인성 인성 인45,00045,000
일일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 포함)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초등학생 이하1,5001,500
일일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 포함)중ㆍ고등학생중ㆍ고등학생중ㆍ고등학생2,0002,000
일일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 포함)성 인성 인성 인4,0004,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성 인 (월간이용, 주1회 기준)성 인 (월간이용, 주1회 기준)성 인 (월간이용, 주1회 기준)17,00017,00017,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고등학생 이하(월간이용)고등학생 이하(월간이용)고등학생 이하(월간이용)20,00020,00020,000
성 인(월간이용)성 인(월간이용)성 인(월간이용)40,00040,00040,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용요금이용요금
댄스,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댄스,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 이하10,00010,000
댄스,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댄스,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성 인성 인성 인15,00015,000
시 설 명이용시간이용방법사용료 (원)
가. 다락홀무제한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무료
나. 파티룸1시간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무료
다. 게임룸1시간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무료
라. 힐링룸1시간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무료
마. 댄스연습실2시간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무료
바. 밴드연습실2시간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무료
사. 스터디룸2시간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무료
(단위 : 원)
구 분구 분교육비교육비교육비교육비교육비
구 분구 분인천관내인천관내인천관내영종,강화,옹진,그외 도서지역영종,강화,옹진,그외 도서지역
초·중·고 학생초·중·고 학생1회 50,0001회 50,0001회 50,0001회 70,0001회 70,000
초·중·고 장애 학생초·중·고 장애 학생1회 70,0001회 70,0001회 70,0001회 90,0001회 90,000
성인 및 기관성인 및 기관1회 100,0001회 100,0001회 100,0001회 100,0001회 100,000
구 분교육시간교육비
미취학(7세)아동1시간무료
초·중·고 청소년2시간 내외무료
초·중·고 장애 청소년1시간 30분무료
장애 성인1시간 30분무료
7세∼초3 가족2시간무료
구 분상담비
개인 및 집단시간당 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
1.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비 고】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3)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① 수영

 ② 아쿠아로빅

 ③ 헬스

 ④ 그 밖의 체육문화 프로그램

【비 고】 
 (1) 2종목 이상 수강 시 당해 기준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한다.
 (3)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다락’
 가. 시설 사용료

【비 고】 
 (1) 전체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1일 1실 2회 사용은 불가 함.
 (2) 대학생 : 평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전 시설 사용 가능/ 평일 오후 3시 이후, 주말, 
 청소년방학기간에는 스터디룸, 다락홀만 사용 가능
 (3) 사전예약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1일(18시 이전)전까지 신청(18시 초과 시 예약불가)
 (4) 예약시간(15분 내)에 오지 않으면 자동 취소(늦으면 반드시 센터로 연락)
 (5) 특정 종교모임을 위한 시설 사용은 불가
3.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 교육비 
 ① 찾아가는 성교육

 ※ 학급 단위 교육이며 1회는 학교의 경우 1교시, 기관의 경우 1시간임
 ② 체험관 성교육
 (단위 : 원)

 ※ 1회 교육 원칙이며 초·중·고 장애 청소년은 2회 교육
 ③ 성교육 상담

※ 기본 6시간 이상
【비 고】 
 (1) 찾아가는 성교육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재료비등이 추가될 수 있음.
 (2) 모든 교육과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제2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문화 육성사업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4.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6.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2.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2.>1. 청소년수련관가. 오전 : 08:00 ∼ 12:00나. 오후 : 13:00 ∼ 17:00다. 야간 : 18:00 ∼ 22:00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마.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휴무2. 청소년문화센터가. 화∼토 : 09:00∼21:00 (동절기 12월∼2월 : 09:00∼19:00)나. 일요일 : 09:00∼18:00다.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3.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월∼금 : 09:00∼18:00나. 토요일 : 09:00∼13:00다. 공휴일 휴무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2.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되는 사람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에 따라 별도의 감면기준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2025.11.12.>1. 전액감면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시 및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2. 100분의 50 감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100분의 30 감면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나.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2. 100분의 50 반환: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5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① 청소년수련시설은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16조(시설협회 사업 등)

제16조(시설협회 사업 등)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인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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