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미만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최고)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30만원 (5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20만원 (3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주) 포상금 란의 ( )내 최고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가.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의 경우 월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포상금 지급의뢰기관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신고요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법규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포상금액
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2. 포상금 심사내용

3. 포상금 결정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2.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소음유발행위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시 및 군ㆍ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통보)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통보) 시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