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6, 2012.4.9., 2020.5.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9.4.12.>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①구청장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국장,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실·국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1.11.16.>4.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6.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개정 2011.11.16.>⑤담당자의 전결사항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5.22.>
제4조
제4조 삭제 <2017.5.12.>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①구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9.13., 2013.11.13., 2014.4.15., 2014.10.1., 2015.2.16., 2015.5.29., 2015.12.28., 2019.4.12.>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16.>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12.>②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2.>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11.16., 2012.4.9.>③삭제 <2011. 11.16.>④삭제 <2011. 11.16.>
제10조(이행실태 확인)
제10조(이행실태 확인) 기획감사실장은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2.>[본조신설 2011.11.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1.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