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제정

별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00.00.00○○○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내용‘00.00.00‘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주요구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21-01담당부서 작성자(실․과․ / 부서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의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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