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13 시행 2019-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지 급 대 상지 급 방 법
상시출장 공 무 원○ 구청장 수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문서사송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 공무원 ○ 사례관리 업무 공무원 ○ 주정차 단속 및 순찰을 직접 담당 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①「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3.)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월 지급한도액)

제3조(월 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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