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사고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연간 포상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인이 매월 5회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매연신고에 따른 상품권 등 격려품 지급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