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 직속기관(보건소를 말한다), 의회사무기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다. 구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① 계약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그 밖의 공사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제외 대상)
제4조(제외 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 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등)
제7조(심사결과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계약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 품목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