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면사무소 <신설 2024. 4. 1.>마.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신설 2024. 4. 1.>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개정 2019. 3. 6.>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4. 1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개정 2021. 4. 15.>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 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油類),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물품(완제품) 구매 <신설 2024. 4. 1.>5.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신설 2024. 4. 1.>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 4. 1.>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사 결과)
제8조(심사 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원가분석자문단)
제9조(원가분석자문단)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② 자문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해남군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