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노인복지관 등 사용료 등(제8조 관련)

명 칭기 준사용료/이용료기준시간초과 (시간당)비 고
대강당 (다목적강당)1시간50,00020,000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소강당1시간30,00010,000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식 당중식/1식무료급식 단가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인복지관 등 사용료 등 (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
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부 장부 장부 장시설장결재
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 (제8조 관련)결재
사 용 자단 체 (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자주 소연 락 번 호연 락 번 호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기간대관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 일간)( 시간) ( 일간)( 시간) ( 일간)
사용기간본행사시간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산출내역
사 용 료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
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위와 같이 ○○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물포노인복지관: 제물포구 샛골로 1772. 신흥노인복지관: 제물포구 제물량로80번길 3-243. 송현노인복지관 : 제물포구 솔빛로 13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2. 노인의 건강 생활지원 사업3. 노년 사회화교육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대강당, 소강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2. 시설의 운영 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사항을 알린 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하며 필요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① 복지관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장은 실비 수강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복지관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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