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2. 추진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ㆍ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기관ㆍ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서,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가 부패되었거나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 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 상태 등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에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의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