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4>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1 · 2와 같다.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 감액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14, 2012.2.29, 2021.7.16>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4. <삭제 2021.7.16>5. <삭제 2021.7.16>6. <삭제 2021.7.16>7. <삭제 2021.7.16>② 삭제 <2014.2.24>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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