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0.17]

제2조(학원시설)

제2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4. 화장실·급수시설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0.17>1. 강당·회의실·사무실2. 학습자료실·도서실3. 상담실4. 컴퓨터실5. 방송·통신시설6.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전문개정 2008.2.25]

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조6982>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5.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6과 같다.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2.25]

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17>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되, 유사한 교습과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23.2.20 조6982>④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되고 제2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8.2.25]

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5, 2011.10.17, 2012.4.2>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조5821>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학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2.25]

제2조의5

제2조의5 삭제 <2012.4.2.>

제2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제2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2]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개정 2023.2.20 조6982>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4.2.>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⑤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5>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 당 1명 이하, 영화·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댄스 교습과정은 2.3제곱미터 당 1명 이하, 피아노 교습과정은 3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8.2.25, 2011.10.17, 2012.4.2> <개정 2023.2.20 조6982>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목개정 2012.4.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10.17.> <개정 2017.7.17. 조5821> <개정 2023.2.20 조6982>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 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본조신설 2008.2.25]

제5조(행정처분)

제5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7>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휴원(정지), 폐원(폐지)으로 하되, 휴원(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 정도 및 반복 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

제6조(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 [제목개정 2012.4.2.]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2.>

제7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제7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