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里)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1988.05.09, 2013.12.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3.12.11.>1. 리(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의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988.05.09, 2013.12.11.>6. 그 밖의 읍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2.0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개정 2013.12.11.>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里)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