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29 시행 2024-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수색 지원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4. 실종아동등의 복귀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강진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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