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사항[ ]유원시설 [ ]관광지 [ ]체육시설 [ ]공원 [ ]하천 [ ]학교 [ ]공용재산 [ ]행사장소 [ ]기타( )
신청사항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강진군 ( ㎡)
신청사항사용기간 . . . ~ . .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 기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장소․시설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지정신청▶입지 적합여부 확인▶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식품영업신고▶서류검토▶신고증 발급▶시설조사 (30일 이내)
신청인(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입지)관계부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및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관계부서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 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ㆍ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②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3. 3. 30.>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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