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본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 

[별표 1]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기 준요액(원)
대회의실집회장주 간 야 간1회(4시간이내) 1회(4시간이내)20,000 30,000
대회의실예식장주 간1회(4시간이내)10,000
소회의실소회의실주 간1회(4시간이내)5,000
소회의실소회의실야 간1회(4시간이내)6,000
탁 아 소탁 아 소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매 일무 료
목 욕 탕목 욕 탕1 회대 인 소 인
기 타기 타°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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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 용 료
〈개정 1995.5.4./2000.6.15.〉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안건주요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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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자 주 소성 명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 읍․면 장 귀하위와 같이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 읍․면 장 귀하위와 같이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 읍․면 장 귀하위와 같이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 읍․면 장 귀하위와 같이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 읍․면 장 귀하위와 같이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 ○ 읍․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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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 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용료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장 (인)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
건 물건 물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건 물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건 물면 적면 적
건 물건 물면 적면 적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월일 시 간사용료액사용료징수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월일 시 간사용료액금 액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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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직 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읍 면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보관용)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교부용)
접 수 증입 장 권
○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00 . . .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 종 류 : 목욕탕, 독서실 ○ 입장자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원 2000 . . .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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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연장신청서

1. 명 칭○ ○ 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 ○읍(면)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강진군읍면종합 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 ○ 읍면 장 귀하위와 같이 ○ ○읍(면)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강진군읍면종합 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 ○ 읍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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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 ○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회관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쌍방간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진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1.>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ㆍ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ㆍ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설정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7조까지의 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0.06.15, 개정 2013.12.11.>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강진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1993.11.04, 1997.11.20>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 총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수가 결정3. 제17조에 따른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9조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해당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해당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20>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ㆍ미용실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均霑)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①복지회관 사용료등 수가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목욕탕 사용료는 시중목욕탕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1995.05.04, 2000.06.15>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에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1997.11.20, 2013.12.11.>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5호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4>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1997.11.20>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의 복무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7.11.20>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의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20>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12.28.>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20, 2000.10.12>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12>1. 위탁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여부2. 시설물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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