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16 시행 2015-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원
위와 같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무인ㆍ날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무인ㆍ날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무인ㆍ날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무인ㆍ날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무인ㆍ날인) ◦◦관 장 귀하
1. 명 칭
2. 사용시설구분
3.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목 적
5. 신 청 자
위와 같이 ㅇㅇ복지회관을 관리위탁 받고자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주 소 귀하위와 같이 ㅇㅇ복지회관을 관리위탁 받고자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 명 주 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10ㆍ1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ㆍ10ㆍ16〉
영 수 증
 금 원정
 상기 금액을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함. 다만, 사용자가 조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관 장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ㆍ10ㆍ16〉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ㆍ10ㆍ16〉
복지회관관리위탁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ㅇㅇ군수는 관리수탁자 ㅇㅇㅇ에게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위탁 운영하게 한다.
제2조 관리수탁자는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관리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라고 ㅇㅇ군수가 인정한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관리수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ㅇㅇ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 관리수탁자는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ㅇㅇ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 ㅇㅇ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ㅇㅇ군수가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ㅇㅇ군수는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ㅇㅇ군수의 손해에 대하여 관리수탁자가 변생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ㅇㅇ군수가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관리위탁자 ◦ ◦ 군 수
 관리수탁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 ①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직원은 회관 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ㆍ10ㆍ16〉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0ㆍ12ㆍ29, 2015ㆍ10ㆍ16〉〔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4조(사용허가 취소)

제4조(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5조(사용료 고시)

제5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제7조

제7조(비치대상 및 장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명부〔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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