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별표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성 명
사용료산출액
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관 장 귀하
1. 명 칭○ ○ 복 지 회 관
2. 사용 시설 구분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일간)
3. 위탁 운영 관리 기 간
4. 위탁 관리 목적
5. 위탁 받고자 하 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 ○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코자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무인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귀하위와 같이 ○ ○복지회관을 수탁운영관리코자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무인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
 상기 금액을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함. 
 단, 사용자는 동 조례 제11조를 위반할시 허가권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관장 (인)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의 정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 은 “을”에게 ○○읍(면)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 은 ○○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 읍(면)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①조례 제7조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취소)

제4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고시)

제5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읍면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조례 제18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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