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07 시행 2016-10-07 전부개정

별표

별지1~10호서식

사업의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타 당 성
법령.조례. 규칙의 부합성
담보제공 및 상환능력
〈종합의견〉〈종합의견〉
실팀소장 및 읍면장(직인)실팀소장 및 읍면장(직인)
시 설 명위 치
소 유 주 체관리주체(전화)(☎ )(☎ )
시 설 개 요 (시설, 지역)설립연도시설규모구조/층수연면적
시 설 개 요 (시설, 지역)㎡
위 험 요 소
사업주체총사업비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주체총사업비자기부담군 기금도 기금기 타사 업 비 산출기초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시 설 명
재난위험 시 설위 치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강진군 읍면 리 번지
재난위험 시 설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등 ( )긴급대피.이주
자 금 용 도총 사 업 (이주)비융 자 신 청 액융 자 결 정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환조건대출취급 기 관
자 금 용 도총 사 업 (이주)비융 자 신 청 액융 자 결 정 액대출기간이자상환조건대출취급 기 관
년 거치 년연리 :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서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금 출납원기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금 출납원기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차불입액잔 액담당자기금 출납원기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기금 출납원기금 운용관
·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기금 출납원기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
 [임대주택 이주용]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시설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비용 조달계획) (단위 : 천원)

 
 4. 사업효과 :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1. 지원내용 (단위 : 천원, %)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강진군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한다. 단, 강진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 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 “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진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06.14>②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06.14>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06.14>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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