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대 상 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법 인 단 체 명법 인 단 체 명
대 상 자주 소
사업개요사 업 명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사 업 량
사업개요사업기간
사업개요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본인부담본인부담시․군융자금시․군융자금기 타기 타
사업개요사 업 비
융 자 신청금액융자희망일융자희망일담보능력담보능력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읍․면장 (인) 구례군수 귀하
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 :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등 융자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법령․조례․규칙 부합성
담보제공 및 상환능력
<종합의견><종합의견>
○ ○ 읍․면장(직인)○ ○ 읍․면장(직인)
경 유 (읍․면장)
신 청 인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시 설 명위 치
소유주체관리주체(전화)
시설개요 (시설, 지역)설립연도시설규모구조/층수연면적
시설개요 (시설, 지역)㎡
위험요소
사업주체총사업비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소요자금 조달방법사업비 산출기초
사업주체총사업비자기부담시․군기금도 기금기 타사업비 산출기초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법 인 단체명법 인 단체명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난위험시 설시 설 명
재난위험시 설위 치
재난위험시 설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피, 이주
자금용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자조건융자조건상환조건대출취급 기 관
자금용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상환조건대출취급 기 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연리 : %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
[안전진단 등 사업용]

[별지 제1호의2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
[임대주택 이주용]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
 (시설현황)

 (주요 사업내용)
 (비용 조달계획)

4. 사업효과 :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재 난 관 리 기 금 출 납 원 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재 난 관 리 기 금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단위 : 명)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구례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

제5조(기금의 융자신청)①「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②읍ㆍ면장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6조(융자 결정통보)

제6조(융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 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군금고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 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①지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1. 융자기간은 5년이하2.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3. 융자이율은 연리 3%로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②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군금고로부터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정산 등)

제12조(기금의 정산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제13조(기금의 사후관리 등)①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팀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2017.7.31., 2018.3.23., 2019.7.26.>②기금 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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