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남원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보된 기금을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시장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기금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연도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 재증식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