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3.4.5호서식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④국 적 (외국인에 한 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⑫ 공적 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 월 일⑳ 내 용년 월 일내 용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 명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 념 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1202-2(2-1)일(1)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를 북돋우고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2.1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3.12.11.>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13.12.11.>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05.07/2012.06.14>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개정 2013.12.11.>[본조삭제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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