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익보장 등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관련자”란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통상적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ㆍ동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2. “권익보장”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차별행위의 방지와 차별시정과 권리구제, 인식개선ㆍ정당한 편의 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권센터·장애인 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유지하며, 교육·홍보 등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리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장애인 등은 학대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장애유형·상태에 맞는 차별시정,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③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시책방향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 지표개발4. 장애인 차별금지 실태와 권익보장 사례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행정·재정적 지원 및 재원도달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흥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과 관련 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22.]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괴롭힘 등” 예방과 권익보장 시행계획, 연계ㆍ협력구축 방안2. 장애인 차별행위 권리구제 및 편의제공 등의 세부 방안3. 여성장애인·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에 맞는 적절한 세부추진 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등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내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대표·종사자·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1. 인권 및 차별의 개념2. 장애인 차별금지행위 및 권익보장정책 지원3. 장애인 학대 개념과 신고 절차, 신고 의무자 행동수칙, 대응방안 등4.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법인의 권익보장 및 편의제공 등 조치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홍보)
제8조(홍보)① 군수는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없도록 자치법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0조(권익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3.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4.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5.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6.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7. 그 밖에 차별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위기상황”을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6호에 제3자의 장애인 “괴롭힘 등” 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해당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11조(법률지원)
제11조(법률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이 고흥군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고흥군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교육 및 홍보 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정책 지원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 하고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한다. <개정 2025. 5. 22.>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