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6. 4. 7.>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2026. 4. 7.>1. 남북교류 협력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①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5조(파 견)
제5조(파 견) 군수는 센터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6조(규 칙)
제6조(규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