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0.>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1. 남북교류·협력 사업2. 남북교류·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화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감독 등)
제4조(감독 등) 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 6. 10.>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