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나주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비2. 센터의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① 시장은 나주시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