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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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고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2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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