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회 계 명
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 신청서

신청부서
회 계 명
신청금액
예탁기간(계획)
예탁사유
위와 같이「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신청 부서의 장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예탁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융자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별지 제4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신청 부서 간에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신청 부서가 인계할 예탁금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 년 월 일
 2. 예탁목적 : 
 3.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4. 예탁조건
 • 이 자 율 : 연 % (군 금고 이율)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또는)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일시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예탁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탁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사 업 명년월일조 건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회계명
부서명○○과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융자) · 예탁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

상 환 대 상 부 서 명
융 자 금 수 령 액 (a)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융 자 금 기 상 환 액 (b)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 환 잔 액 (c=a-b)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신 청 액 (d)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상 환 잔 액 (e=c-d)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신 청 이 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신청액 납부 희망일년 월 일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이하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을 예수(융자)받거나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 예수·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융자)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제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수·예탁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예수(융자) 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을 결정한 경우 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① 예수·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서 정한 예수·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예수(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수(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⑤ 예수·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남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예탁증서)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을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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